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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 월세 차이 최대 4배

NSP통신, 고정곤 기자, 2013-03-08 13:52 KRD7

[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SH공사가 공급하는 서울지역 임대아파트 월세가 같은 지역(동)에 위치한 민간 월세 대비 최고 4배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SH공사가 지난 2월 28일 공고한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동일 지역(동) 민간아파트의 실제 거래된 월세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소 2배에서 최고 4배까지 임대주택 월세가 저렴했다.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살펴보면 비슷한 면적과 보증금에서 서울시의 임대주택이 월세를 기준으로 약 90만 원이나 저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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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포구 상암동과 성동구 마장동, 노원구 상계동, 강서구 내발산동에서도 월세에 대한 가격편차가 서초구와 비슷하게 확인됐다. 다만 민간아파트의 면적이 조금 더 큰 편이어서 월세가 높은 것이 정상이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도 상당한 차이다.

예를 들어 서초 우면동 내 같은 세입자라 하더라도 민간주택 임대냐, SH공사 임대냐에 따라 24개월(2년 계약) 동안 2160만원(90만원×24)의 큰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년 거주 후 임대주택을 퇴거한다고 해도 세입자는 중소형차 한대 값을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과장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주택 입성을 위해서 지역우선, 거주기간, 출산,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 본인에게 적합한 장점을 활용해볼 만 하다”며 “서울시의 국민임대 입주조건은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우선이며, 서울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가점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경쟁력이 높으며, 청약통장 납입회수에 따른 가점도 있다”며 “서울에 오래 살면서 지역우선이나 청약통장 납입회수가 60회 이상이라면 임대주택 입성을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행복주택 프로젝트로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올해부터 꾸준히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청약경쟁에서 떨어져도 기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H공사의 2013년 첫 국민임대 315가구에 대한 청약이 이번 달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NSP통신- (자료 = 부동산114)
(자료 = 부동산114)

고정곤 NSP통신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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