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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추경안에)연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구간까지 손실보상 대상 편입·중대한 진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5-31 13:21 KRD2
#최승재 #소기업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난 정부 시절부터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중규모 자영업자들 정당한 주장이 외면당해온 상황에서 새 정부 첫 추경 안에 이를 반영”

NSP통신-문재인 정부 시절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상공인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강은태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상공인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첫 손실 보상이 문재인 정부 손실보상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소상공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내내 최저임금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투쟁을 전개해 왔던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은 중대한 진전을 이루어 냈다고 평가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선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연 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소기업이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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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정부의 영업조치 제한으로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계층인 연 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의 소기업들에 대한 손실 피해 보상은 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손실보상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패싱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부터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중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으나, 이러한 정당한 주장이 외면당해온 상황에서 새 정부 첫 추경 안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연매출 10억 원 이상 30억원 이하 구간까지 손실보상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이번 추경에서 이전과 다른 중대한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문재인 정부 시절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연 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소기업 자영업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연 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소기업 자영업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한편 최근 국회는 여·야 합의로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원 규모의 추경 안을 통과 시켰고 국회의 이번 민생 추경 안 처리로 371여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대 1000만원 까지 손실보전금을 신속지급 받게 됐다.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패싱 돼 왔던 연 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의 소기업 규모의 실내체육시설, 식당·호프집 등 자영업자들도 최 의원의 노력으로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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