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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택배, 16일전 보내야 빨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09-07 10:13 KRD1
#추석택배 #대한통운
NSP통신

(DIP통신) = ‘추석 택배 대란을 피해라.’

추석 택배는 9월 10일부터 16일 사이에 보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

대한통운(대표 이국동)에 따르면 추석 연휴는 일반인, 기업체, 해외 등 물류가 가장 많을 때로 원하는 날짜에 도착하기를 원한다면 9월 10일에서 16일사이에 보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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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택배를 안전하고 빠르게 보낼 수 있을까? 대한통운의 비법을 통해 알아보자.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해야=택배회사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배송추적, 택배사원 신원확인 등이 확실한 신뢰도 있는 업체를 이용해야 소중한 선물을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

▲인터넷 접수나 편의점을 이용=택배접수가 많아 콜센터에 연결이 안되면 인터넷 접수를 이용한다. 택배 사원이 가지러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면 24시간 접수 가능한 편의점을 이용한다. 일반택배보다 저렴해 좋다.

▲포장은 튼튼하게=포장시 충격흡수가 가능한 골판지 소재 박스를 적절한 크기로 사용해야 한다. 내용물은 에어캡 포장재, 신문지 등으로 싸서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좋다. 냉동, 냉장식품의 경우 스티로폼 박스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포장재가 없거나 부실할 때에는 택배회사에 접수할 때 요청하면 1000원이면 해결된다.

▲받는이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받는 사람이 이사 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전화번호는 부재시 대응을 위해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을 모두 쓴다.

▲운송장에 상품명, 가격을 꼭 써야=만에 하나 배상시 운송장의 상품가격이 배상액 산정기준이 된다.

▲접수시 주는 운송장(영수증)은 꼭 챙겨야=운송장에 나와 있는 운송장 번호가 있어야 배송추적을 할 수 있다. 나중에 증빙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한다.

▲택배를 받으면 가능한 빨리 내용물을 확인해야=파손 등이 있을 경우 ‘택배표준약관’에 의거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송 추적 이용하면 확실 = 쇼핑몰, 홈쇼핑 업체에서 선물을 주문했을 경우 홈페이지 내 주문상황에서 확인해야 한다. 배송 준비중이라는 것은 쇼핑몰, 홈쇼핑 업체에 상품이 있다는 것, 따라서 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배송중이란 택배업체에 상품이 있으므로 택배사의 배송추적을 통해 택배기사에게 전화하면 물품의 위치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