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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10억 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추진 간담회 개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2-16 16:3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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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승재 국회의원(가운데)이 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 토크콘서트를 주재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최승재 국회의원(가운데)이 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 토크콘서트를 주재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 자영업자도 코로나19 영업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법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6일 개최했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②항에는 …(중략)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관련 비대위가 대표로 참석한 심의위원회에서 10억 원 이상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당해도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해 해당 자영업자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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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의원은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 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 토크콘서트’ 주제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손실보상에서 제외돼 있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NSP통신-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 토크콘서트 모습 (강은태 기자)
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 토크콘서트 모습 (강은태 기자)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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