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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종원업 부당하게 파견받다 들통…1억5천만원 과징금 부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12-27 17:06 KRD7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롯데마트 #롯데마트부당행위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부문(이하 ‘롯데마트’라 함)의 부당한 파견종업원 사용행위,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 및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특정매입계약을 통해 거래하던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이들을 63개 점포에서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면서 사전에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파견비용 부담여부 및 조건 등 파견조건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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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롯데쇼핑은 32개 납품업자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업무내용,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거래기간 등 거래조건에 관해 거래개시일로부터 최소 23일부터 최대 28일까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했다.

또한, 롯데쇼핑는 동 기간까지 52개 납품업자와 총 60건의 직(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면서 계약시작일의 전일로부터 최소 7일부터 최대 49일이 지난 후에 교부하고 이 기간동안 서면계약 없이 거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마트에게 과징금부과는 물론 위반행위 금지명령 및 시정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서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면계약서(기본계약)없이 거래해 납품업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해 향후 납품업자들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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