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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야생조류 시설물 충돌 예방 조례’가 지난 2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등 예방대책 마련을 권고했고 충돌 실태조사를 연구, 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해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해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임 의원은 “최근 도내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공구조물이 늘어 조류 충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조례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여건이 된다면 모니터링을 운영해 야생조류 충돌사고에 대해 점검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야생조류가 아무런 배려 없이 설치된 투명인공 구조물에 의해 희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제35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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