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장기찬 공보관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은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에 관한 정보를 게시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연혁 측면에서 인터넷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2007년 1월 본인 확인제를 도입했으나,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이보다 3년 앞선 2004년 3월에 도입됐다.
특히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에 관해 해당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자기검열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중앙선관위는 “그 효력은 심판대상 조문에 한정되므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지금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우리 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8월 29일 국회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의견을 제출했으나,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개정의견이 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우리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법 집행기관이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보유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통치구조의 원리, 의회법률주의 원칙,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지키고 있는 다른 인터넷 언론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08조의2제1항은 정책선거의 활성화를 위해 언론기관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책이나 공약에 대하여 정당·후보자별로 서열화하는 방법으로 비교 평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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