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미납가구에 부설하고 있는 전류제한기의 용량을 겨울철 5개월(11~3월)동안은 220W에서 660W로 증가시켜 전기공급량을 3배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주거용 고객이 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전기공급을 정지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220W)을 공급하고 있으나, 220W 용량으로 겨울철에 전기 난방기기를 동시에 사용하기는 부족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
겨울철 5개월동안 전기공급량을 220W에서 660W로 확대할 경우 전기장판 등 난방기기도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번 겨울철에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미납 고객에 대해서도 전류제한기를 부설하지 않고, 현재 부설돼 있는 전류제한기도 11월말까지 모두 철거해 에너지빈곤층의 기본적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류제한기 용량을 현행 대비 3배로 확대한 모델(660W)은 내년부터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전류제한기 용량 확대 및 부설기간 연장으로 겨울철 전류제한에 따른 사고 예방이 가능해져 현행 혹서기·혹한기 전류제한기 부설유예 제도는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전력은 전기 제한공급 고객이 각종 에너지 복지제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류제한기 부설고객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통지하는 등 유관기관과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용환 NSP통신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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