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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원장, “미래저축은행 관련 이상득 전 의원과 통화 안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30 09:46 KRD7
#권혁세 #미래저축은행 #이상득 #금감원 #청탁전화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권혁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원장은 29일 서울중앙 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이 권혁세 금감원장에게 미래저축은행의 경영진단과정에서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법정에서 “2011년 미래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영진단평가를 받을때 이상득 의원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고 이후 “이 전 의원이 전화로 권혁세 금감원장에게 부탁해 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금감원은 “권혁세 금융감독 원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상득 전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미래저축은행은 2011년 하반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결과 BIS비율이 △10.17%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어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2011년 9월 16일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동 정상화계획이 이행 가능한 것으로 승인함에 따라 금융위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를 일시 유예했으나 이후 미래저축은행이 유예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012년 5월 6일 영업정지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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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미래저축은행 적기 시정조치 유예 경과과 관련해 2011년 하반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결과 미래저축은행은 BIS비율이 △10.17%로 적기 시정조치 대상이 돼 유상증자(850억원), 후순위채 출자전환(287억원),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상환(192억원) 등 총 1329억원의 대주주 출연 등과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및 대출차주 소유 골프장 매각을 통해 1528억 원의 자본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는 대주주 등의 유상증자 자금이 예치되거나 이미 집행된 데다, 부동산 매각 및 골프장 매각 등의 경우 매매계약금 또는 이행보증금이 납입되는 등 그 이행가능성이 상당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 이유로 “자금이 예치되거나 이미 집행됐고 매각대상 부동산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입금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부실화된 개별차주한도 초과 여신 192억원은 이미 회수돼 그 이행가능성이 확실시 됐으며 대출차주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은 골프장 매각 건은 매매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30억원이 납입돼 있었다”면서 “계약상대방의 신용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이행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태에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할 경우 대주주 사재 출연 등이 무산돼 예금자 피해 및 공적자금 투입이 확대될 소지가 있었고 예금보험공사도 대주주 증자 등의 사재출연만으로도 예금자 피해와 공적자금 감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의지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햇다”고 설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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