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NSP통신) 박천숙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업체당 50만원씩 총 96억원의 공공요금을 신속 지급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은 지난 7월 27일 이후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지급정보가 확인된 1만 93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이는 공공요금 지원대상 3만 6000개소의 62%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1만 7000개소로 가장 높았고 학원·교습소 1800백개소, 실내체육시설 1500개소 등이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새로이 영업제한을 받은 이·미용업, PC방 등 1차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는 오는 3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2차접수를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도 할 수 있으며 시는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이며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만을 갖고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공요금 지원 전용콜센터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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