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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장기 사업 활용 위한 비축 토지 매입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8-31 13:24 KRD7
#LH #비축 토지 #우량 토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LH가 주택공급 확대,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활용 가능한 우량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시행한다.

LH는 지난 2015년부터 국가 정책사업과 도심 내 주택 공급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토지를 매입·비축하고 있다.

또 비축된 토지는 ’서울 중구 산림동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같이 수요 발생 시 공공주택 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 중이다.

NSP통신- (LH)
(LH)

◆매입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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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LH가 매입할 토지는 약 1000억 원 규모이며 공모방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신청일(’21.8.31~9.17)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로서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1000㎡, 도시지역 이외는 1500㎡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이거나 주택 건설사업 등에 활용이 어려운 임야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한편 토지 매입절차는 매각신청 접수 이후 토지조사 및 평가, 매수·비축 심의, 가격협의 등을 거치며 토지 평가방식은 소재 지역 내 인구수, 접근성 등 입지적 특성과 용도지역, 토지 면적 및 형상, 경사도 등 물리적 특성을 계량 평가하는 방식이다.

비축토지 매입 절차

한편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8월 31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3주 간 전국에 소재한 LH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홈페이지를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 양식은 LH홈페이지-고객지원-새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9월부터 10월까지 토지조사와 사업 활용성·입지여건 등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한 후 2022년 상반기에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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