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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웰, 4분기부터 ‘강화된 시멘트 제조시설 비산먼지 배출 기준’ 따른 솔루션 제공

NSP통신, 유지민 기자, 2021-08-20 00: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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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올스웰 제공)
(올스웰 제공)

(서울=NSP통신) 유지민 기자 = 공기기술 전문기업 올스웰은 새롭게 강화된 ‘시멘트 제조시설의 비산먼지 배출기준’에 따른 솔루션 사업을 오는 4분기부터 강화해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시멘트 산업은 개발도상국이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반산업이지만 제조공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은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주 발생 원인으로 꼽히면서 배출기준 또한 강화돼왔다.

물론, 시멘트 공장이 밀집해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해당 제조업체는 해마다 약 4억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 부담으로 지역 사회에서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잇는 실정이지만 비산 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아 주민의 지역 이탈 현상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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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에 의하면 시멘트 제조시설의 비산먼지 배출허용 기준은 0.3㎎/S㎥로 정기적인 자가 측정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데 이는 2009년 발표기준 0.5㎎/S㎥ 대비 40% 강화된 기준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위반 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연수 올스웰 대표는 이처럼 강화된 기준과 관련해 “시멘트 제조시설의 비산먼지 배출기준에 따른 솔루션을 4분기부터는 기업과 지역 주민들이 상생하며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강화된 기준에 맞는 공기 개선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스웰은 현재 동부제철, 현대제철, 중국의 바오산강철 등 국내외 철강사에 세계 최초 무필터 방식의 공기정화설비를 개발해 납품하고 있다.

NSP통신 유지민 기자 jmi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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