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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찬 측 “석달 째 괴롭힘 유튜버 A씨, 유사혐의로 ‘실형 6월 집유 2년’ 법원 선고 받았다”

NSP통신, 유지민 기자, 2021-08-13 14: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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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부, 유튜버 A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인정

(서울=NSP통신) 유지민 기자 = 개그맨 출신 교수 권영찬 측은 권 교수에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 방송을 통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월 두 차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유튜버 A씨가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부 주재로 열린 한 사건 선고공판에서 유사혐의(명예훼손)가 인정돼 실형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권 교수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유튜버가 지난달 9일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은 상태라고 전한 바 있다.

NSP통신-▲자료사진(해당 기사와는 직접적 관련 없음) (권영찬닷컴 제공)
▲자료사진(해당 기사와는 직접적 관련 없음) (권영찬닷컴 제공)

권 교수 측 주장에 따르면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 소장인 권영찬 교수가 이번 형을 받은 유튜버 A씨로부터 그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었고, 최근 권 교수가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고발건을 고소건이라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됐다.

A씨의 이런 방송은 지난 6월 4일부터 시작해 석달째 지속되고 있으며, 욕설과 허위사실이 담긴 생방송 영상은 방송 종료 후 모두 지우고 있다. 권 교수는 이와 관련 최근 유튜브에 신고해 1차 경고를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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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수는 A씨에 대한 서초경찰서 2회 고소장 접수와 관련해 “두 달 정도 기간 동안 심각한 명예훼손과 욕설이 난무한 A씨의 방송 부분을 녹화해 증거로 제출하게 됐다”며 “현재 60여개 이상의 영상이 더 있는 만큼 채증을 진행하며, A씨가 오늘(13일) 재판부에서 실형 6개월과 집행유예를 받은 만큼 앞으로 그의 방송을 보고 추가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유튜브에도 이 사실을 전달해 신종 사이버 폭력배 같은 악성 유튜버가 유튜브 상에서 활동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영찬 교수는 A씨의 이번 선고기일에 앞서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을 찾아 유튜버 A씨가 ‘권영찬을 잡아줘’라는 후원금을 받고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모욕 및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80여 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 유지민 기자 jmi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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