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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1년도 주민세 부과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8-12 12: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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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2021년도 개인분 주민세 4만 1335건, 4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해야 할 세액은 1만 1000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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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주민들의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지서 형식의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납부,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홍성군 ARS전화나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홍성군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된다”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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