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주차장을 조성해 양성이 평등한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지난해 10월 영유아, 노인,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성군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48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관내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35개소에 72개의 배려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배려주차장은 사회적 교통약자들이 어느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쉽게 주차 및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존 2.3m보다 넉넉한 3.3m의 주차면적을 확보했으며 누구든지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홍성군만의 독자적인 엠블럼 디자인을 개발했다.
특히 군은 조례를 통해 성별을 초월한 ‘사회적 교통약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들을 동반한 자가 배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포용력 있는 양성평등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주민 모두의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 정책으로 군민이 행복한 가족·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성래 가정행복과장은 “아동과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만 70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가 배려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중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을 포함,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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