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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수소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1-08-04 09: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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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환원 제철 및 암모니아 합성기술 육성 지원 근거 마련

NSP통신-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주요 제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소 환원 제철과 암모니아 합성 기술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수소 환원 제철과 수소 합성 분해기술의 보급·발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해당 기술의 시범사업과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학영 의원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에는 우리 산업 기반인 제조업의 온실가스 탈동조화가 필수”라며 “수소법 개정안을 통해 주요 제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소환원제철과 암모니아 합성 기술 개발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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