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회사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양정숙 의원이 게임사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총 7281건의 게임 콘텐츠 분쟁이 접수됐으며, 이는 매월 평균 121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사용자의 이용제한이 2,5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제취소/해지/해제 1246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1196건 ▲미성년자 결제 958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594건 ▲약관 운영정책 325건 ▲아이템/캐쉬의 거래/이용피해 279건 ▲부당한 요금 청구 89건 ▲정보제공 요청 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개 기업에 대한 접수현황에서는 ▲애플 1909건 ▲블리자드 1249건 ▲크래프톤 808건 ▲구글 631건 ▲카카오게임즈 136건 ▲넥슨 363건 ▲데브시스터즈 238건 ▲클로버 게임즈 153건 ▲라이엇 123건 ▲엔씨소프트 10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애플사는 전체 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상위 10 게임에 대한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오버워치 1180건 ▲배틀그라운드 985건 ▲쿠키런 464건 ▲메이플스토리 248건 ▲로드 오브 히어로즈 170건 ▲그랑사가 110건 ▲바람의 나라 91건 ▲발로란트 89건 ▲브롤스타즈 89건 ▲카트라이더 러쉬 76건 순으로 블리자드의 오버워치가 가장 많았다. 특히 분쟁에 따른 조정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된 분쟁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접수된 분쟁 중 25%가량 차지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및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경우 게임사의 과실로 일어난 분쟁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게임사가 책임을 지고 소비자의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나 소비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분쟁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비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구매한 아이템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게임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는 산업 성장세와 다르게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며 “게임사가 본인 과실로 인해 업데이트 이전으로 돌리는 롤백을 추진했다면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보상을 제공해야 했으나 오히려 게임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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