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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 제재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7-14 20: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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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멜론의 경쟁우위 확보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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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이하 SKT)이 지난 ’1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Melon) 운영자인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로엔은 ’13년 7월 SK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된 이후 ’16년 1월 카카오 기업집단에 계열 편입됐다.

조사 결과 SKT는 ’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 → 1.1%로 인하해 로엔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SKT는 ’10~’11년 기간 동안 로엔에 약 52억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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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엔은 이를 통해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한 발판을 얻어 ’10년 전후 경쟁이 치열했던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치는 경쟁이 치열했던 초기 온라인·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계열사(로엔)의 시장 조기 안착을 도움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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