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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나드는 온라인 불법도박…합법사행산업 견제 수단 ‘미흡’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1-07-01 16: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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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일본경주 불법경마 싸이트 캡쳐. (한국마사회)
일본경주 불법경마 싸이트 캡쳐. (한국마사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코로나19로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며 불법도박의 온라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운영해 온 10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적발되기도 했다.

합법사행산업이 각종 규제 하에서 국경 내 오프라인에서만 운영되고 있을 때 불법도박은 온라인에서 국경을 넘나든다. 그래서 각 국은 온라인 발매채널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2년부터 온라인 스포츠베팅 라이선스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사행산업 컨설팅 회사인 GBGC에 따르면 독일의 합법사행산업 규모는 2011년 1287만 달러에서 2012년 5543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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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시장 규모는 2011년 4억3777만 달러에서 2012년 2억1612만 달러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불법도박시장 수요가 합법사행산업에 그대로 흡수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발매가 합법화되는 것만으로도 불법도박에 대한 소비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차츰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웃나라인 프랑스는 2010년에, 싱가포르는 2016년부터 온라인 발매를 허용했다. 온라인 발매를 허용한 국가들은 불법도박시장 규모를 축소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거두었다.

이렇듯 온라인 발매는 보편화 추세지만 국내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는 막아두기만 하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들이 활개를 친다. 코로나19로 인해 합법경마가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무관중경마로 시행되는 외국 경주를 불법으로 수입해서 베팅하는 행태가 성행했다.

한국만 온라인 발매를 규제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 발매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는 불법시장으로의 이탈 유인을 제공하고 이는 곧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과 세수 누락으로 연결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에 조사한 불법사설경마 실태에 따르면 국내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13.5조원에 이른다. 합법경마산업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한편 동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약 85%가 한국마사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작하면 합법 발매를 이용하겠다고 답변했고 70%가 한국마사회가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하면 불법사설경마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불법사설경마사이트의 경우 고액 배당이 적중되면 환급금을 미지급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등 ‘먹튀’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는 합법경마가 훨씬 안전하다.

온라인 발매로 이용자만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극단적인 도박 이용자들을 정부의 통제 가능한 영역에 둠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누수되는 세수를 합법경마산업으로 끌고 와 사회적 편익을 확충할 수도 있다.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13조500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조세 포탈액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합법경마산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액이 1조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경마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을 고민해야 할 때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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