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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암컷 ‘1만여 마리’ 불법 유통·판매한 2명 구속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6-15 10:53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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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1만여 마리를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일명 빵게) 1만4550마리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A씨(45)와 B씨(45)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수배 중이던 작년 10월경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대 자신의 고무보트(200마력)를 이용, 포항시 북구 소재 여남방파제 앞 해상에서 대게암컷을 불법으로 포획한 선박으로부터 넘겨받아 미리 준비한 탑차를 이용해 10회에 걸쳐 대게암컷을 유통·판매 했으며, 이 과정에 친구인 B씨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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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은 끈질긴 추적과 잠복 끝에 A, B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지난 7일 이들 2명을 체포했다.

포항해경은 A씨를 상대로 대게암컷을 공급한 포획선 및 총책을 추적 중에 있으며, 드러나지 않은 여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한편 대게암컷은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특정 어종으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종이며,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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