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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지원한도 개정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5-27 15: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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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군산시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대상자 및 지원 한도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개편한다.

시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실인원 313명의 암환자 의료비 총 3억14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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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120만원, 비급여 부담금 연간 100만원 한도 내로 지원했지만, 7월 1일부터는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소아 암환자에 대한 지원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적용해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개정 이후에도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 의료비 지원 홍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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