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사업 추진 애로 해소,’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 3가지 측면에서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노후·기존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준 마련 ▲주무관청이 BTL 민간제안사업을 적극 수용·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올해 일몰종료 되는 세제지원(부가세 영세율·취득세 감면) 연장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사업 중 신속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민자전환 ▲부대사업의 대상 사업 포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 추진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업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적격성 조사 지연 문제가 해소되도록 조사기관 추가 등 적격성 조사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제안사업 평가시 평가기관과 사업자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해 평가의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실에 대한 주무관청 지원과 함께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제도 개선,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복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국민 편익 증가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 강화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주무관청의 전문성 강화 ▲기제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정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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