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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5-24 10:07 KRD7
#LH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LH(사장 김현준)가 25일부터 LH가 주민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LH는 지난 2016년부터 낙후된 도심 지역의 주거 공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1차 공모를 통해 서울 성북구 종암동, 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7곳을 선정했고 현재 2차 공모에서 접수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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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는 정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신속한 가로·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NSP통신-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일정 (LH)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일정 (LH)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이상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진 가능하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된 주택의 소유주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도와 세대수 등 주택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LH가 주민과 함께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LH 참여형 사업’의 경우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지원(1.2%/년) ▲미분양주택 LH 매입 확약 ▲이주비 지원 ▲사업시행 면적 확대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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