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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GS건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을 도입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 및 행동 규범. CP도입에 앞서 GS건설은 ESG담당 산하에 자율준수사무국인 CP팀을 신설해 세부 계획안을 마련했다. 자율준수사무국은 공정거래 CP강화를 위한 운영규정을 수립하고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해 실행된다.
GS건설은 이번 CP도입선포를 계기로 향후 ESG 경영을 더욱 강화 할 계획이다. 지난달 기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ESG 위원회로 확대개편 운영하기로 하고 ESG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은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우리는 공정거래 문화를 선제적, 주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CP 제도를 도입 선포하게 됐다”며 “향후 법 위반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제도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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