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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청년 어촌 정착 지원 보조금 ‘부정 수급자’ 2명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5-14 06: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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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39)와 B씨(41)를 검거해 각각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 어촌 정착지원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지원 및 이탈방지와 어촌 활성화를 위해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조성되어 매월 80~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을 경영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어업도 부친이 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소지 거주여부나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허위 사업신청서와 매월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경주시에 제출해 작년 한해 11회에 걸쳐 보조금 약 1천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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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는 어업권을 타인에게 임대했음에도 직접 어업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매월 포항시에 제출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540만원을 지급받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와 같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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