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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5-11 17: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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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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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할부금을 대신 갚아 줄테니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좋아져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중고차 매매가액을 부풀려 계약하면 현금을 융통해 주겠다 등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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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해 사기유형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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