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128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일가족 일당이 경기남부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강요) 등의 혐의로 일가족인 업주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 등은 지난 1998년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수십 년간 집창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128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와 주거지 등 총 9곳을 압수 수색을 해 현금 4800여만원과 황금열쇠 등 귀금속 64개(7200만원 상당), 영업 장부, 성매매 선불금 차용증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한 경찰은 조사 결과 수십 년 전부터 피의자들의 사망한 모친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영업했으며 피의자들도 모친과 함께 지난 1998년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계좌 435개를 분석, 성매매 영업으로 올린 수익 128억원을 확인해 이 중 불법 영업 수익금을 62억원 특정, 이들의 예금계좌, 부동산, 차량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
업주들은 빚에 허덕이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하도록 유인, 권유했으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 휴무를 제한하며 여성 종업원이 몸이 아파 힘든 상황에도 성매매를 강요함에 따라 경찰은 이에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과장 총경 강은미)는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수원역 성매매 여성들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직접 이송받아 피해복구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세부계획에 따라 집결지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밝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성 안심 구역으로 선포해 방범용 CCTV 설치, 경찰기동대 고정배치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소방과의 특별합동 점검을 통해 소방안전법 위반업소 6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155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여성 종사자들의 탈성매매를 위해 경기 수원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지원 등 약 5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 중이다.
경찰은 집결 지내 주민대표 B 씨와 수시로 대화를 통해 자진폐쇄를 설득 및 유도해 순차적으로 업주들이 폐쇄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 가칭 ‘은하수 마을’에서는 지난 27일 오후 6시께 업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31일까지 완전 폐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풍속 수사 2개 팀을 동원해 인터넷상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조직과 출장 성매매 알선 조직 등 2개 변종 성매매 알선 조직 등에 대해서도 첩보를 입수해 집중 수사 중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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