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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2분기 매출액 감소…강제휴무 확대 신장율 부정적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7-18 17:1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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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대형할인마트의 월 2회 강제 휴무 규제 사항이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마트(139480)는 유통법 규제로 인해 기존점 신장율의 역신장 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상화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마트는 2분기 들어서면서 유통법 규제(영업일수 제한) 및 소비심리 둔화로 인해 기존점 신장율의 역신장이 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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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2분기 이마트부문 총매출액은 2조6759억원(y/y -1.6%)을 기록했다. 신사업부문은 트레이더스 5개점 오픈 및 온라인 쇼핑몰 취급고 증가로 3006억원(y/y +36.3%)을 기록했다.

영업일수 제한(월 2회 강제 휴무)이 적용되는 점포가 전체 점포(145개) 중 4월 41개점, 5월 79개점, 6월 100개점으로 확대돼 기존점 신장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이마트의 2분기 영업이익은 1941억원(y/y -7.0%)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역신장한 이유는 이마트부문 매출액 감소, 신사업부문의 영업적자 확대 때문이다.

한상화 애널리스트는 “전국 180개 지역자치단체는 3월부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월 2회 의무휴무, 자정부터 오전 8시 까지 휴무 등의 영업 제한을 시행했다”며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에 반발해 영업제한 집행을 중지해달라며 행정 소송 제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부 지역에 한시적으로 영업제한이 풀리는 것만으로는 규제 자체를 뒤엎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제중심 뉴스통신사 NSP통신의) 본 자료는 증권사 리서치센터/부동산·경제연구소(원) 등이 발표한 자료로 전문 연구원들의 소중한 리포트를 근거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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