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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복지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해 복지재정 효율성을 목표로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 79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와 관련해 최근 갱신된 공적 자료를 반영하는 조사이다.
영암군은 이번 확인조사에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3종에 대해서 정보가 변동된 744건에 대해서 최신자료를 반영해 수급자격 및 급여변경(중지,급여증가,급여감소)을 조사 예정이며, 부양의무자의 완화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권리구제 대상 439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통합조사를 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 확인조사가 간소화돼 올해는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 되지만 신속히 반영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것이며, 또한 보장 중지 등으로 위기에 놓은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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