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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이노 LG배터리 특허 침해하지 않아…LG “존중…특허침해 및 유효성 인정받도록 할 예정”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4-01 10: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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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측에서 침해를 주장한 특허 4개 건 중 3건에 대해 무효 결정내려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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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미국 ITC가 3월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소송 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019년 9월 미국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사건번호: 337-1181)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ITC는 예비결정에서 LG의 4건의 특허 중 3건은 무효라는 결정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같은 ITC의 결정을 환영하며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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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LG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게 되었다. 이 특허 침해 소송은 8월 2일 (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ITC는 각 특허 별로 내린 예비결정에 따르면 우선 코팅 분리막 관련 특허 부분에서 ▲517 특허에 대한 침해 제품 없으며, 해당 특허는 DI (미국내 산업) 요건 만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241 특허에 대한 침해 제품 없으며 특허 청구항(1,2,3,24,25) 무효를 ▲152 특허의 침해 주장한 청구항(1,2,3,5,16,19,20)에 대해서도 전부 무효로 판단했다.

양극재 관련 특허 부문에서 ▲877 특허의 침해 주장한 청구항 (5,18,26) 중, 5항/26항은 무효이며 청구항 18은 DI(미국내 산업 요건) 만족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중 분리막과 관련된 517, 241,152 특허는 LG가 중국 ATL과 ITC에서 특허 소송을 벌였다가 합의한 바 있는 특허이기도 하다.

지난 2011년에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동일한 미국 특허(517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것은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ITC 예비 결정은 이런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되어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 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ITC결정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측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LG에너지솔루션측은 “당사는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분리막 코팅 관련 SRS 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152 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18항)에서는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돼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SRS 기술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기술로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 및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SRS 기술관련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소재회사들과 라이선스 계약 등을 맺어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으며 지금도 계속해 기술료를 받고 있다.

특히 특허를 무단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 하에 2017년 미국 ITC에 중국 배터리 회사인 ‘ATL’을 SRS 특허침해로 제소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또 양극재 특허의 경우 배터리 양극재의 입자 크기에 따른 조성 변화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내는 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양극재 분야에서만 2200여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측은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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