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이하 애플)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2016년 6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해 현장조사 기간 동안 복구하지 않고,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사 영업 담당 부서의 PC·이메일 자료 등 전산자료에 대해 삭제·변경·훼손·은닉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했지만 애플은 사실상 이를 무시했다. 실제 공정위는 애플의 이통사 별 영업담당자에 대한 조사 중 오후 3시~4시 경 애플 사무실 내의 인트라넷 및 인터넷이 단절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은 공정위의 2016년 7월 4일, 2017년 3월 7일 두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듣지 않았다.
또 2017년 11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도 조사 방해행위는 여전했다.
당시 류 모씨 등 애플 임원은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조사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했다. 이에 공정위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 애플 및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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