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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업비밀 보호지원 ‘영업비밀보호센터’ 가동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6-21 16: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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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특허청(청장 김호원)과 한국특허정보원은 신기술 등 기업이 상당한 투자를 통해 개발한 영업비밀의 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22일 한국특허정보원에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만든 이유는 최근 기술 유출 범죄가 늘어나고,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영업비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것.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 수준은 그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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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의 65% 이상이 영업비밀 보호가 취약 또는 위험수준에 있어 기술 유출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센터는 △영업비밀 보호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및 상담,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을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운영 등 영업비밀의 유출 예방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원스톱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국장은 “영업비밀 보호센터가 영업비밀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영업비밀 관리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용어해설
영업비밀이란? 코카콜라의 제조방법과 같이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정보(R&D 자료, 생산방법 등)나 경영정보(고객 리스트, 원가정보 등)를 말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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