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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한림풀에버 현장, 안일한 ‘비산먼지·소음방지 대책’ 주민 피해 우려...포항시의 대책 요구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2-18 13:1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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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교·흥해읍 초곡지구 인접지...지하 2층 지상 29층 1866세대 규모 건설

NSP통신-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 인접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1866세대 규모로 건설될 예정인 한림폴에버 예정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 인접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1866세대 규모로 건설될 예정인 한림폴에버 예정지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 북구에 들어설 예정인 한림풀에버 아파트 건설 현장의 안일한 비산먼지와 소음방지 대책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포항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포항 한림풀에버는 A건설이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 인접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1866세대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예정지 인근은 수천 가구의 초곡단지가 조성돼 있고, 현장 인접에는 선린대학교도 위치하고 있어 관련 규정 이상의 비산먼지와 소음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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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은 현재 도난방지 등을 위해 4m 높이의 안전휀스를 설치해 놓았으나, 이마저도 일부 구간은 민가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휀스 설치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있다.

특히 안전휀스 설치 전부터 소나무 벌목 작업을 강행해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어,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면 인근 주민들은 비산먼지와 소음공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대기환경법은 공사현장 야적물 최고 높이 3분의1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산먼지와 소음방지를 위해 방진벽 1.25배의 방진막 추가설치를 권고하고 있어, 이 규정을 적용하면 약 6m 높이의 안전망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A건설은 적법성을 내세우며 비산먼지와 소음방지막 추가설치 계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포항시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초곡지구 아파트 주민은 “이 지역은 타 지역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 현장 비산먼지가 수백미터 이상 퍼질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사가 적법성만 따지지 말고 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수립해야지 안일한 대책으로 피해가 있다면 인근 주민들이 손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건설 관계자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세륜기와 고압살수차를 투입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소음피해도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풀에버는 대지면적 8만3931㎡, 건축연면적 27만8905㎡에 지상 29층, 1866세대로 59㎡ 251, 74㎡ 512, 76㎡ 101, 84㎡ 1002세대로 구성됐다. 사업기간은 2021년 2월 22일부터 2024년 1월 21일까지로 사업비는 약 5천억원 정도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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