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과학고 신축공사 원도급사의 하도급사 상대 상습 갑질 전력이 불거져 하도급 대금 직불 조치 등 감독관청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과학고등학교 신축공사 원도급사인 N종합건설은 지난 2019년 5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1억12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적발한 N종합건설의 법위반 사례는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 할인료 기간 위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위반 등이다.
N종합건설은 2015년, 2017년 2차례에 걸쳐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개선 없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은 원도급사 결정의 적격심사 감점 요인이지만 최근 1년간으로 단정해 이번 경북과학고 신축공사 입찰에는 비켜갔다.
행정안전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보면 (신인도)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1회 1.0점, 2회 2.0점, 3회이상 3.0점을 적격심사에서 감점된다.
공정위의 의결서(제2019-098호)에 따르면 N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어음할인율 및 지연이자 미지급) N종합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B 등 25개 수급사업자에게 70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54억8천7백2만7천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4천3백3십4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하도급법 제13조 위반>
(사례2 지연이자 미지급) N종합건설은 동일 기간에 C 등 36개 사업자에게 8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34억1천2십8만4천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1천1백3십7만4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6조 위반>
(사례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N종합건설은 동일 기간에 D 등 29개 수급사업자에게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조성공사 중 포장공사’ 등 33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27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으며, 6건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 체결로부터 30일을 경과해 보증했다.<하도급법 제13조2항 위반>
(사례4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N종합건설은 ‘하동-화개 국도건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E 등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급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하도급법 제16조 위반>
이에 대해 N종합건설은 같은해 7월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냈지만 공정위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N종합건설은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법 위반 전력이 있고, 지급보증 의무 위반은 하도급 계약 종료로 시정 자체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원도급사에서 직불 요청이 들어오면 하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직불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정위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적발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과학고 신축 현장은 지역업체 들러리 의혹과 비산먼지 대책 없는 환경오염 논란에 이어 원도급사의 하도급사 상대 상습 갑질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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