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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1-04 11: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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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

공단은 지난해 3월에도 한시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 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석달 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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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적용 대상은 2021년 1월분에서 3월분까지 연금보험료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다.

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관련해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특히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서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분(2021년 1월~3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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