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을 도입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먼저 금소법의 적용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를 구현하기 위해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된다.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되며 금융상품이 예금성‧대출성‧보장성‧투자성으로 구분되므로 금소법상 업자는 총 1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에는 은행, 보험사, 금투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외에도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자), 금융위에 등록된 대형 대부업자도 포함된다.
신협 외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의 경우 금융위가 감독은 수행하지만 기관 조치 권한이 없는 점을 감안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소비자 권리를 위해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도입하며 금융상품의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외에는 모두 적용되도록 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청약철회의 경우 대출·보장성 상품은 모두 적용하며 투자성 상품은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적용한다.
다만 리스, 증권 매매처럼 계약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본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투자자가 청약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다.
위법계약해지 역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되,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 국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도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청약철회권은 위법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청약철회권은 위법성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청약‧계약을 했더라도 상품별로 일정한 2주 또는 7일의 기간 동안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또한 “위법계약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금지와 같은 기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해지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위법한 계약으로 판단되면 구체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소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되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은 내년 9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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