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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속·산하·유관기관, 장애인 권리보장 책무 외면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0-10 20: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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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74% 위반…장애인 의무고용제도 80% 위반

NSP통신- (정희용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희용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산하·유관기관 대다수가 장애인 권리보장에 힘써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위반기관은 34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위반기관은 39개, 웹접근성 미인증 기관은 2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동시에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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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과기정통부 소속·산하·유관기관 46개 가운데 34개 기관(74%)이 우선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과기정통부 소속·산하·유관기관 49개 가운데 80%에 육박하는 39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위반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층이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관을 지정해 웹접근성 인증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웹접근성 인증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소속·산하·유관기관 71개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27개 기관이 웹접근성 인증을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며,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과 유관기관 상당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웹접근선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관리책임이 있는 과기정통부가 개선책을 제대로 마련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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