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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사모펀드’ 부작용 차단‧순기능 작동…자본시장법 대표발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9-28 09: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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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라임‧옵티머스‧DLF 등과 같은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 자체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우선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 시 집합투자자 총회 의무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해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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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견제가 가능한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미적용해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모펀드가 민간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제도를 큰 틀에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서는 운용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개편한다.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구조개선‧M&A(인수합병)‧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자금을 공급하는, 대체하기 어려운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고 제도가 가진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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