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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금감원 ‘사모펀드 부실’ 경고 안 해 피해 키웠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7-29 16: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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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유동수 의원실 제공)
(유동수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경보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이를 법령상 제도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계양갑)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이 지난 2월경 자산운용사의 부실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조기경보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라임사태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2개 전문사모운용사와 전문사모펀드공모운용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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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검으로 52개 운용사의 1786개 펀드(부동산‧특별자산 펀드 제외), 22조7369억원(설정원본기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자산운용현황, 시장선자산 보유현황, 자사·타사펀드 편입현황, 사모사채 편입 비중, 자산과 만기의 불일치, 유동성리스크 등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29곳을 취약운용사로, 10곳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5곳을 추렸다.

유동수 의원은 이처럼 고위험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 인지가 있었음에도 시장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얼리 디텍팅(early detecting) 기능은 양호하게 작동했지만 얼리 워닝(early warning)을 하지 않아 옵티머스 펀드가 5월 21일까지 판매돼 피해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해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의 사과와 함께 징계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법령상 제도로 격상시켜 기준과 등급, 의무 등을 규율하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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