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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등록임대주택 과도한 세금 감면 특혜 폐지하라”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7-21 16:47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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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사진=이복현 기자)
(사진=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여연대 등과 함께 “등록임대주택 과도한 세금 감면 특혜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21일 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등록임대주택 특혜 폐지를 촉궇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빌려쓰는사람들, 송기균경제연구소, 더불어삶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정부와 국회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 수단이자,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등록임대주택의 특혜 폐지가 그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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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국 뉴욕시의 임대사업자들은 최소 10년 이상의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정한 1.5%에서 2.5% 내외의 인상률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지만, 혜택은 등록 기간 중 보유세 면제만 받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한국은 임대 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비교적 단기임에도 임대 의무기간 중 보유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간이 경과된 후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폐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폐지 ▲임대소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 축소 ▲취·등록세 감면 혜택 폐지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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