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김진애 의원, “종부세, 단순히 부자 과세 아닌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필요 조치”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7-07 18:10 KRD7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종부세 #제 기능 #종부세법 강화 개정안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부세가 제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종부세법 강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결정세액 및 결정 인원 자료를 제출받고, 종부세가 2008년 이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과세기준의 대폭 완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지목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와 재산세 증가를 통한 투기 방지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2008년 종부세 개정 이후 최근 10년 사이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증가하는 반면 세액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G03-9894841702

특히 종부세의 결정세액은 2007년까지 평균 2조5000억 원을 웃돌았으나, 2009년 이후 1조 원 대로 급감했다. 이후 종부세의 세액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기 때문에, 현재 회복한 결정세액 규모는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정체 또는 오히려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를 조세 형평성 또한 약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와 전반적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 수요와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종부세의 ‘제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 되며, 과표와 세율을 누진적으로 설계하고 1주택자 등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은 낮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높게 부과한다”며 “때문에 종부세는 단순히 부자 과세가 아닌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조치이며, 조세정책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있어 중요한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5년에 도입된 종부세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2008년 개편 이후 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가 횡행하는 부동산시장의 교란 상황에서 안정화를 위해서는 통해 자산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까운 시일 내에 종부세법 강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