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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분쟁 승소…라이선스 비즈니스 탄력받을 전망

NSP통신, 김하연 기자, 2020-06-26 08: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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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위메이드(112040)는 ‘미르의전설2’의 저작권관련 중국 샨다와의 분쟁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중국 샨다게임즈 등을 상대로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을 싱가폴중재소에 제기했으며 이번 판정을 통해 저작권 소유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미르2’ 관련 대부분의 분쟁이 샨다의 저작권 소유주장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에서 승소와 더불어 위메이드의 라이선스 비즈니스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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샨다가 최근까지 진행해왔던 ‘미르의전설2(열혈전기)’ 및 ‘전기세계’의 저작권에 기반한 서브라이선스 계약이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수익에 대한 라이선스 부분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추후 절차는 샨다 및 란샤정보기술 등에 대한 라이선스, 서브라이선스 부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6~9개월 소요 예상)이 싱가폴중재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중국법원을 통한 지급청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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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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