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대한항공(003490)이 서울시의 송현동 문화공원 추진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하기 위해 1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 자구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송현동 부지(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3만6642㎡))로,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을 매각 주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서울시의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토록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올해 안에 문화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지난 5일 북촌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공고하며 송현동 부지에 대한 보상비로 4671억여원을 제시하고, 이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밝혔다.
대한항공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매수의향자들의 입찰 불참 ▲도시계획시설결정 시도의 위법성 ▲피신청인의 매각 방해 시도의 위법성 등을 들었다.
대한항공측은 “최근 서울시가 송현동의 문화공원 지정 및 강제수용 의사를 발표하면서 입찰 참가 희망을 표명했던 업체들이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섰으며 결국 1차 예비입찰 마감 시한인 6월 10일 모든 업체가 불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액(4671억원) 및 지급시기(2022년)도 적절한 매각가격과 매각금액 조기확보라는 대한항공의 입장을 감안할 때 충분치 못하다”며 “게다가 서울시가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언제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측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당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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