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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 하락…금호건설↑·코오롱글로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코레일의 부채가 느는 것은 고속철도 건설비용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공서비스 의무금(PSO)의 일부를 코레일에게 떠넘긴 결과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13일 해명했다.
국토부는 “일부 언론에서는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철도운영자가 갚아야 하는 것이지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는 “고속철도 수입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반철도 적자 보전용이 아니며, 현재 KTX 순수 영업수지는 흑자로 보이나, 실상은 고속철도 건설부채와 이자 등을 감안할 경우 경상수지 적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고속철도는 고속도로처럼 정부가 35~50%를 국고지원하고 나머지는 건설채권(철도시설공단)을 발행해 조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고지원분은 전부 지원됐다”며 “오히려 코레일이 채권발생에 따른 이자비용(연간 4000억원)을 미납해 고속철도는 현재도 사실상 적자 상태다”고 코레일 측을 비난했다.
또한, 국토부는 PSO(공익서비스 보상)는 철도사업법 32조에 따라 벽지노선에 적용되는 것으로 고급수단인 고속철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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