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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칼럼

배출가스조작 폭스바겐 임원들에 실형선고 배경과 밝혀야 할 추가 의혹들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20-02-12 16: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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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하종선 변호사(자동차결함 집단소송 전문)
하종선 변호사(자동차결함 집단소송 전문)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폭스바겐 차량의 수입판매를 총괄했던 박00 사장과 윤00 인증담당 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유는 독일 본사에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년간 문제의 차량을 국내에 수입·판매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했기 때문.

박 사장은 법정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직원들의 증언 ▲독일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특히 2011년 에어컨 작동시에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는 것에 대한 환경부의 자료 제출요구와 회의 결과에 대해 윤 이사로부터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같이 논의했던 사실을 근거로 독일 본사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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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형사판결은 기소로부터 무려 3년이나 경과되었는데 그 이유는 인증서류 위조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사장이 재판 중 출국금지가 풀리자 독일로 도주해 재판이 여러 차례 공전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부가 타머 사장에 대한 재판을 분리해 그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와 같이 타머 사장이 재판중 도주함으로써 형사재판이 지연돼 민사판결이 형사판결보다 먼저 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매우 안타깝다.

박 사장과 윤 이사가 독일본사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감춘 채 한국고객들에게 판매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번 형사 판결은 2019년 여름 내려진 민사판결 전에 선고됐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다면 민사 소송에서 아우디폭스바겐이 환경부를 속여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 불법 조작차량을 판매한 것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된 엔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엔진임이 인정돼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들의 피해자(원고들)들에게 훨씬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민사소송 재판부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기해 아우디폭스바겐에게 차량구입대금에서 독일법원 판결처럼 30만km기준 사용 마일리지에 근거해 산정한 차량 사용이익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된다.

외국본사, 한국자회사, 판매딜러사의 3단계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수입자동차 판매구조 하에서는 한국 내 수입판매를 담당하는 ▲한국자회사는 자동차 설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몰랐다며 모든 책임을 외국본사에 미룰 수 있고 ▲검찰이 외국본사를 상대로 수사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자회사의 임원들이 쉽게 무죄판결을 받아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 있다.

형사재판에서 박 사장 등이 독일본사가 한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몰랐다면서 방어 전략을 편 것도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파고들은 것이었다.

그러나 박 사장의 모르쇠 방어 전략이 성공하지 못한 까닭은 2011년에 있었던 환경부의 에어컨작동시 질소산화물 배출증가에 대한 조사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 환경부는, 현대·기아차의 디젤 SUV가 에어컨을 켜거나 흡기온도가 높을 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줄어들면서 질소산화물이 기준량의 최고 11배 배출되는 것이 확인된 것을 계기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답변과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2006년에 이미 정상주행시 EGR을 대부분 끄는 불법조작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해 온 독일본사의 담당자들은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한국 환경부에 의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답변과 기술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질질 끌었다.

이 과정에서 박 사장 등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담당자들이 독일본사와 연락하면서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번 형사판결 재판부가 유죄판결의 근거로 언급한 독일본사와의 이메일과 내부보고서등이 증거로 남게 됐다.

그런데 집요하게 질문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회의를 소집하면서 폭스바겐을 코너로 몰던 환경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느 날 갑자기 자세를 180도 바꿔 흐지부지 꼬리를 내림으로써 아우디폭스바겐 불법조작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적발할 수 있었던 기회를 환경부가 스스로 차버린 셈이 되었다.

이후 환경부가 왜 태도를 바꿨는지에 대하여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됐으나 미궁에 빠졌다.

이 같이 영원히 비밀로 덮일 뻔한 의혹은 2016년 2월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독일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내부보고서가 확보됐고 이에 바탕한 폭스바겐 담당자들과 환경부 담당자들에 대한 검찰의 신문을 통해 박 사장, 윤 상무 등 담당자들이 2011년 환경부 조사당시 배출가스 불법조작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독일본사가 2006년부터 저질러 온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묘하게 환경부를 호도한 것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2011년 환경부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에어컨작동시 질소산화물 배출증가관련 자료요구와 2016년 검찰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본사가 배출가스 조작을 몰랐다고 강변한 박 사장의 방어 전략이 수포로 돌아가고 징역2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번 형사판결을 계기로 2011년 환경부의 갑작스런 용두사미 태도 변화에 연이어 2016년에 환경부가 불법조작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한 아우디폭스바겐 리콜방안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놓고서 갑자기 이를 뒤집고 졸속으로 승인해 준 의혹은 밝혀져야 한다.

또 2016년에 아우디폭스바겐 6기통 디젤차량과 유로6 디젤차량에는 불법조작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가 그 후 독일정부가 이를 적발하자 마지못해 다시 조사를 시작한 의혹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17년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 리콜방안에 닛산 캐시카이 불법임의설정과 유사한 흡기온도에 따라 EGR작동을 끄는 임의설정이 남아 있음을 알고도 승인해 줬다는 의혹들도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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