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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유튜브 노란딱지 발부 관련 공정위에 직접 고발장 제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0-24 17: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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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 억압…헌법재판소 제소도 검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유튜브 노란딱지 관련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딱지 발부와 관련해 구글을 24일 공정위에 고발했다.

이번 ‘유튜브 노란딱지의 쟁점과 개선방안 긴급 전문가 간담회’는 자유한국당이 미디어특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윤 의원은 이날 소관부처 업무와 함께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안병규 서비스업감시과장에게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에게 노란딱지를 부여하는 행위는 이미 정착된 형태의 사업에 대한 일종의 제제로 특히 실제 공개된 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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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은 “오늘 고발장을 제가 직접 제출한 이유는 아무리 구글을 상대로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것 같지가 않았다”며 “최근에 노란딱지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블랙리스트 같은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우리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구글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 윤 의원은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행태로 헌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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