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김민기 의원, 퇴직공무원 연봉 1억 이상 약 1300명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10-10 13:09 KRD7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공무원연금월액정지자 #국가등출자출연기관 #퇴직공무원

“퇴직 후 취업 심사 강화,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 등 재취업 문제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NSP통신-김민기 국회의원. (NSP통신 DB)
김민기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돼 연봉 1억 이상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약 13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월액 정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득 조건에 의해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처분을 받은 수급자는 1292명으로 분석됐다.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가 정지된다.

G03-9894841702

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되어 일정 기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자 등은 연금 전액이 정지되는데 이 경우 기준 금액은 대략 연봉 1억 정도이다.

2015년 1먼4192명이던 연금 지급 정지자는 2016년 이후 소득기준이 강화되면서 2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 기준 2만1481명으로 조사됐다.

퇴직 전 소속기관별로는 중앙부처 1258명, 지방자치단체 1125명, 교육관서 2087명, 국세청 등 기타기관이 1만7011명이다.

정지유형별로는 일부 정지 8709명, 반액 정지 1만1480명, 전액 정지 1292명이다.

중앙부처 소속 1258명 중 연금 지급이 정지된 퇴직 공무원은 국토교통부가 1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131명, 기획재정부 101명, 외교부 98명, 환경부 7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242명, 경기 104명, 부산 95명, 인천 88명, 경북 85명 순이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1억 원이 넘는 연봉으로 채용돼 연금 전액 정지 대상이 된 퇴직 공직자는 중앙부처 출신으로 교육부 16명, 기획재정부 16명, 국토교통부 14명, 외교부 10명, 행정안전부 8명 등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출신도 서울 40명, 대구‧경남 9명, 경북 8명, 부산‧충남‧전북 7명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퇴직 후에도 고액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취업 심사 강화와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취업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