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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前자유한국당 대표, ‘대통령 문재인 파면’ 선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0-03 15: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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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조·내란죄(형법 87조)·외환유치죄(형법 92조)·여적죄(형법 93조) 위반 주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국민탄핵 결정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 한다’고 선언했다.

결정문은 문대통령이 헌법 3조와 내란죄(형법 87조), 외환유치죄(형법 92조), 여적죄(형법 93조)를 각각 위반해 국헌을 문란하게 했고 베네수엘라 좌파독재를 추종하고 반 자유시장정책으로 민생파탄죄 그리고 진영중심 좌파우선과 분할 통치로 국민 분열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지난 9월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렸던 ‘조국 수호’ 관제집회는 다중의 위력으로 자행한 일종의 폭동으로 검찰을 압박해 조국일가의 수사를 저지하려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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