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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통신장애 피해자 1800만 명 달해…피해보상 대책 필요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0-01 18: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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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개정으로 손해배상 금액 6배에서 8배 상향했으나 피해보상 기준은 유지

NSP통신- (과기정통부(신용현의원실 재구성))
(과기정통부(신용현의원실 재구성))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화재나 건물붕괴로 통신망이 직접 훼손되거나 통신서버, 네트워크 등 시스템 장애로 인한 통신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이 요원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장애 발생 및 보상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음성, 데이터, 문자 등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1,800만 명에 달하며 장애 발생 누적 시간은 359시간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통신장애 발생 건수는 총 19건으로 KT가 8건, SK텔레콤 6건, LG유플러스 5건 순이며, 장애원인은 트래픽 과부하, 장비 불량, 서버 이상, 광케이블 훼손, 소프트웨어 오동작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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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19건의 통신장애 중 소비자 피해보상으로 이어진 것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약관 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통신장애와 관련 통신3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없이 3시간 연속 이동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를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통신장애가 그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총 19건의 통신장애 중 대부분이 약관 상 손해배상 기준인 3시간을 넘긴 경우는 작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를 포함해 6건에 불과하다.

한편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통신3사는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약관 개정을 했고,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손해배상 금액을 기본요금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서 8배로 상향했을 뿐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로 유지해 손해배상 대상자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현 의원은 “현행 통신3사의 약관으로는 통신장애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극히 제한적이고,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3시간 이하의 통신장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어렵다”며 “통신장애로 인한 실질적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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