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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그룹의 대한통운 인수 조건없이 승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07 12:03 KRD7
#공정거래위원회 #cj그룹 #대한통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CJ제일제당 주식회사와 CJ GLS 주식회사(이하‘CJ GLS’)의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대한통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CJ제일제당과 CJ GLS는 올해 7월 15일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7월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들의 이해관계자(경쟁사)인 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관련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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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물류회사인 CJ GLS와 대한통운의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6개 관련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의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신고인에게 이를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건은 국내 택배업시장의 1위, 2위 사업자간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는 높아졌으나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 구매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시정조치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검토를 마무리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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